외교부, 강제동원 2차 소송 최종 승소에 "'제3자 변제' 방식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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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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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재원 마련 대해선 "방안 검토할 것"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 질문에 "지난 3월에 발표한 '강제징용(동원)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임 대변인은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경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재원의 추가 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소와 관련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총 11명의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1956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일본 기업들 역시 우리 법원의 관련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에도 일본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김장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일한(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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