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환영” 지자체, 나홀로 귀농·귀촌도 지원

안대훈 2023. 12.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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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가에서 한 귀농인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나 홀로 귀농·귀촌자에게 정착금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도시는 물론 농·어촌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 한명이라도 유치해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통계청이 만든 ‘2022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귀농에서 75.3%, 귀촌에서 77.6%를 차지했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 9월부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변경했다. 연령(만 65세 이하)은 동일했지만, 보은군 거주 기간(2년 이상→6개월 이상)과 가구 구성원(2명 이상→세대주 1명)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보은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귀농인 정착자금(300만~500만원)·농기계 구매자금(500만원 한도)·영농자재비(10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100만원 한도)·생활자재비(20만 한도)도 보조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군에 온 귀농·귀촌인은 842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달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녀 공부나 재산 처분 등 이유로 가족은 도시에 머물고 홀로 오는 분이 늘어,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도 내년 1월부터 귀농·귀촌인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가족 1명 이상과 전입한 세대주’에서 ‘1인 세대주’로 기준을 바꾼다. 지난해 하동에 온 귀농·귀촌인 1118명 중 835명(74.6%)이 1인 가구였는데, 이들은 “가족과 같이 전입해야 지원 가능”이란 조건에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나 홀로 온 늦깎이 귀농·귀촌인 간 네트워크 강화를 돕는 지자체도 있다. 충남 태안군은 40~60대 중장년층 귀농·귀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2의 인생 리스타트’ 사업을 진행했다. 다소 낯선 곳에서 사람과 만남이 쉽지 않은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여가 활동과 상담 등을 진행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 귀농·귀촌인은 정착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특화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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