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불합리해”…국민청원 5만명 넘겼다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2.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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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오피스텔. (매경DB)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담은 국민청원이 동의 5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온 가운데 오피스텔이 주택 수 제외 등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12월 21일 전국비아파트총연맹(전비총)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 올라온 ‘비아파트 규제 완화 요구’ 청원은 지난 12월 16일 기준 공개일 30일 만에 5만여 건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겨졌다. 심사 후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전비총은 비아파트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거둬줄 것을 호소하며 11월 23일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요구 내용은 ▲생숙의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주택 가격 산정 기준 현실화 ▲대위 변제된 동일 임대인 소유의 다른 세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철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 등 6가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쳐)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득세(4.6%)를 적용받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 수로 합산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이처럼 취·등록세 중과가 불가피해졌지만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 지원 혜택에선 제외됐다. 준주거 상품와 별도로 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취사가 가능한 숙박 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숙은 2017년 이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관련법을 개정해 숙박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말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종부세 등 부과 대상이 되는 지적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 시일 안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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