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직 자격 부정한 첫 판결 받았다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2. 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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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자 출마 제한’ 판결…“대선 가도에 걸림돌 될 것”
(매경 DB)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등장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21년 ‘1ㆍ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하여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직 자격을 부정하여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적용되기에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법원(재판관 4대 3 의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는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대통령직이 이 조항의 ‘공직’에 해당하는지였다. 앞서 1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만약 트럼프 측이 불복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지게 된다.

트럼프 측은 이미 미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완전히 결함이 있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고 지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25개 이상 주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만약 다른 주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보하여 11월에 승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콜로라도 이외에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는 트럼프가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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