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연 2% 금리 ‘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왔다네”[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우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내년 초부터 출산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늘리고, 주택 매수를 위한 저리대출상품도 선보인다.
과거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상품은 소득 요건을 최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으로 넉넉하다. 가입 도중 결혼,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결혼할 때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 85㎡ 이하 주택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워낙 혜택이 많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 통장을 통한 대출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혼인, 출산 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적용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가 나오는데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포함하면 총 7만 가구에 달한다. 신생아 특공 신청 대상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다.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월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특공을 노려볼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1,300만 원)까지를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한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았던 만큼 ‘결혼 페널티’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건 유효 처리한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씩 추가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매입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 1억3.000만 원, 자산은 5억6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빌려준다. 최저 금리는 1.1%이며 추가 출산 시 0.2%포인트씩 더 깎아준다.
전문가들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이라면 내년이 내집마련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부부가 같은 단지 다른 유형 특공에 도전하는 식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임신을 했다면 신생아 특공에, 소득이 많은 부부라면 신혼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을 노려볼 만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공 물량이 다양해졌지만 워낙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여 저리 대출 적용요건 등을 꼼꼼히 분석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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