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1심 판단 뒤집혔다
과거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일했던 운전기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타다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대웅·김상철·배상원)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쏘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봤다.
또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따로 없었지만 각종 교육자료와 업무 매뉴얼, 근무 규정이 제공됐다”며 “A씨는 업무 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근무실적 평가 등 업무 관련 사항 대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 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해 A씨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참가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쏘카)는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데, 인원 감축 통보로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 등 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해고를 부당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자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판결로 결과가 뒤집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쏘카는 A씨의 계약이 해지된 2019년 7월부터 타다 서비스가 종료된 2020년 4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민정♥이병헌, 오늘 둘째 득녀…“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 중앙일보
- 옥탑방 ‘포르노 민폐남’의 죽음…동네 노인이 막걸리 부은 이유 | 중앙일보
- 영하 14도에도 도로 안 얼었다…이런 열선, 청담동엔 못 깐 사연 | 중앙일보
- 4418m 정상에서 “결혼하자”…‘7년간 한 텐트’ 이 부부 사는 법 | 중앙일보
- 안동 세번 놀래킨 '종지기 죽음'…성탄절, 만나야할 이 사람 | 중앙일보
- 與수장 직행한 한동훈…용산과 관계, 김건희 특검법이 시금석 | 중앙일보
- 송지은,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와 열애 "휠체어 데이트 안 불편해" | 중앙일보
-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제주 5성급 호텔도 비명, 무슨 일 | 중앙일보
- 연 10조 '간병지옥' 칼빼든 정부…"방향 잘 잡았지만 너무 늦었다" [view] | 중앙일보
- "아이 둘, 월 200만원 받아요"…출산율 감소 전국 최저, 이 동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