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후성’ 강조…D·E등급 안받아도 노후주택 재건축 허용

윤슬기 2023. 12.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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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당정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6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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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0%는 30년 이상 노후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당정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거쳐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65건에 불과했다. 현 정부에서는 올해만 160건 넘게 안전진단 통과 사례가 나왔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에 이른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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