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 알리려 ‘문신’까지… 법적 효력 있나?

오상훈 기자 2023. 1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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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본인의 기증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장기기증 타투(문신)'를 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낸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사람은 총 19만8369명으로, 20대가 28%(5만594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5%(2만9615명)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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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소연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며 인증한 타투./사진=소연 인스타그램 캡처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본인의 기증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장기기증 타투(문신)'를 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법적 효력은 있는 걸까?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는 올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14만800명으로 전년 동기(12만8000명) 대비 16%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증가세는 20~30대가 이끌고 있다. 지난 9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낸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사람은 총 19만8369명으로, 20대가 28%(5만594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5%(2만961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등록자 10명 중 4명가량이 20~30대인 셈이다.

자신이 장기기증 희망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 타투 등을 새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아이돌 가수나 소방관 등이 장기기증 서약을 한 후 타투를 새긴 행위가 화제가 되면서 일반인들이 똑같이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장기기증 타투’를 검색하면 수많은 인증 게시물이 쏟아진다.

그런데 실제 타투를 했다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장기기증은 ‘뇌사자 장기기증’이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질 수 있다. 먼저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환자의 보호자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으로 이어진다. 보호자가 동의하면 뇌사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의료진이 포함된 뇌사판정위원회의 '만장일치 뇌사 판정'이 있어야 기증자 적합성검사와 장기 및 조직 이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사전에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정보가 있어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다만 기증 희망 등록이나 타투 등 당사자의 의사는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고뇌하던 보호자들이 환자의 기증 희망 등록 정보를 보고 그가 원하던 대로 해줘야겠다고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타투 역시 불의의 사고로 의사표시를 못할 때 자신의 신념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뇌사자 장기기증은 최대 9명을 살릴 수 있다. 심장·신장·간·췌장·폐는 물론 각막·피부·조직·뼈의 기증도 가능하다. 대부분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기증된다. 그러나 장기 이식 대기자가 대비 기증자 수는 10%에도 못 미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식 대기자는 4만9765명이지만 뇌사자 기증자는 405명에 불과했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기증률은 저조한 편이다. 인구 100만명당 기증률은 미국이 44.5, 스페인 46.03, 영국 21.08, 독일 10.34인 반면 우리나라는 7.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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