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완충저류시설사업 원점 검토? … 감사실 “타당성 조사부터 허위”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2. 2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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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관 개발사업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경남 창원특례시가 이번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2016년 시에서 수립한 완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따랐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시가 시행한 적 없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된 것처럼 기재된 사업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제출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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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민관 개발사업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경남 창원특례시가 이번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 감사관실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화재나 유출 사고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시설이다.

2015년 3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완충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20년 3월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창원시는 해당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A 건설을 최초 제안자로 선정했다.

이후 2021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2022년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2년 12월 국회의 민자사업 한도액 의결 절차까지 마쳤다.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시 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2016년 시에서 수립한 완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설치 지역과 방식 등을 따랐다고 밝혔다.

2020년 사업 최초 제안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총사업비 산정,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투입계획, 가격과 가격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가격이 배제된 평가항목을 설계했다고 했다.

설치부지, 설치기준, 부지 활용 방안 등 기술만을 중심으로 한 평가항목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A 건설사의 3554억원과 B 건설사의 2053억원의 사업비는 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수량, 설치부지, 설치용량의 적정성과 적용 기술의 우수성 등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어야 하지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투자심의원회를 활용해 평가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도 했다.

경남 창원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감사 관련 자료. [자료제공=창원특례시청]

시 감사관실은 담당 부서가 청탁금지법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평가 전 A 건설로부터 높은 사업비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한 관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받고 평가 당일 심의위원들에게 설치부지 위주로 평가를 해 달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실은 시가 시행한 적 없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된 것처럼 기재된 사업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제출됐다고도 했다.

A 건설이 시가 실시한 적 없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것처럼 제안서에 썼는데도 담당 부서가 이를 묵인한 채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 적격성 조사를 요청하고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허위 기재된 타당성 조사 내용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심지어 해당 문건 작성까지 A 건설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2021년 완충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설치용량 변경이 가능하다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통보를 받고도 A 건설의 사업 제안 내용 중 시설 설치용량 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을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른 저류시설 변경 내역. [자료제공=창원특례시청]

신병철 감사관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처음으로 돌아가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업 재개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업무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와 함께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적용과 함께 1월 초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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