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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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환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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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해 대출이자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부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내년 1월부터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도 유관기관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 대환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방식이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보는 해당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포인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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