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년부터 가짜뉴스 '상시 신속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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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시기구인 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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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설치된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허위조작콘텐츠 8991건의 90%에 해당하는 8079건이 처리됐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신속심의 절차’가 수립·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24일) 동안의 결과로, 신속심의 절차가 안정화됨에 따라 ‘상시 신속심의’로 본격 전환할 준비를 갖추게 됐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 중,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방송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1.5개월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 심의에 약 10개월이 걸렸던 것과 대비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함에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시기구인 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신속심의 절차 수립, 과도기 시범 운영 및 안정화 등 임시기구의 역할을 마치고 예정대로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센터 운영을 통해 안정화된 ‘신속심의 절차’ 등 처리 업무는 방송과 통신의 각 심의부서에서 담당한다. 새해부터 본격적인 ‘상시 신속심의’ 시대를 열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신고 배너 등, 허위조작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임시기구로서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 보다 처리 절차는 더욱 간결해진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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