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 공제’ 증여세법 국회 통과…월세는 1000만원 세액공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1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에서 3000억을 감액해 의결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서 19일을 넘긴 지각 처리다.
이날 통과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엔 결혼 및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10년간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한도액에 1억원을 추가한 법안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결에 앞서서 “(개인당) 1억5000만원씩 증여받을 수 있는 가구는 25~35%뿐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 치는 내용”(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왔으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둘째 자녀의 세액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손자녀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첫째(15만원)·셋째(30만원)까지 최대 65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어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167명 명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 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돼야만 이 문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는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로 오는 28일과 1월 9일 본회의가 예정돼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지난 11일 피해자 보상만을 담은 별도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진상조사 기구 설치에는 완강한 반대 입장이라,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됐다. 광주~대구를 잇는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우려를 수용해 ▶복선화 문구를 삭제하고 ▶주변 지역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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