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보복운전 벌금형'에 항소…"전혀 반성 안해" 검찰도 항소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대한 판결에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지난 19일 먼저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이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라며 "자신의 무리한 진로 변경이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 보복 운전까지 했고, 그 행태가 상당히 위험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전날 이씨의 범죄 경력을 이유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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