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Z 중증 천식 치료 신약 '테즈파이어' 승인

이춘희 2023. 12.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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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AZ)의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Tezspire, 성분명 테제펠루맙)'를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 항체 치료제다.

특히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다.

테즈파이어는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의 추가 유지 치료를 위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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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AZ)의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Tezspire, 성분명 테제펠루맙)’를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Tezspire, 성분명 테제펠루맙)’ [사진제공=아스트라제네카]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 항체 치료제다. TSLP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으로 가슴샘, 폐,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자극에 반응해 발현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 테즈파이어는 TSLP를 차단함으로써 염증과 관련한 광범위한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및 사이토카인을 줄인다.

특히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다.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면역글로불린(Ig)E 또는 인터류킨(IL)-5 등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테즈파이어는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의 추가 유지 치료를 위해 승인됐다. 210㎎의 약을 4주마다 피하주사하면 된다.

임상시험에서 테즈파이어를 4주마다 피하주사(SC)할 경우 위약과 비교해 혈중 호산구 수, 인터류킨(IL)-5·13의 농도 및 혈청 면역글로불린(Ig)E 농도가 기준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표는 천천히 감소하는 IgE를 제외하고는 치료 2주 후 거의 최대 억제에 가깝게 나타났고, 치료 전반에 걸쳐 효과가 지속됐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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