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동원 2차 소송 판결에 “매우 유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소송에서 각 기업이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을 모두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본제철 등은 판결 확정에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올해 3월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시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거부하고 해당 기업의 재산 강제 매각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제3자 변제’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기업들도 일제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간 및 그 국민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소위 한국인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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