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가결된 결혼·출산 증여세 공제법... 반대 44 기권 52

박소희 2023. 12. 21. 18: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3억 혜택... 이용우 "갈라치기 정책", 이은주 "부자들 혼인 축의금 내주는 법"

[박소희 기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또는 자녀 출생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는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고,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반대와 기권표가 100표 가까이 나왔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이미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했던 것에 더해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세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청년 간 자산 격차만 벌릴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토론자가 나왔던 이유다. 

이용우 의원은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출생과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지원정책을 쓴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조세지원정책에는 원칙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려운 측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제출된 안은 1억 5000만 원씩 증여해줄 수 있는 일부 가구에 해당한다. 상위 계층"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 이상 증여해줄 수 있는 가구는 약 25~35%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증여해줄 수 없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증여도 못해준다'는 자괴감.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세법의 혜택을 받는데 나는 못받는다' 이렇게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일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의원은 "누구도 자녀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줄 욕망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그러기에 좀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난 예결위 때 '결혼한 부부에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의 세금 마일리지를 (결혼 후) 5년간 주고,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제해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들을 갈라치는 이런 조세지원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갈라치기' 비판에... 민주당서 대거 '이탈표' 등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그는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 증여 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상위 13%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 명인데, 증여세를 낸 30대는 4만 명 남짓이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란 이야기인데, 30대 증여 전부가 결혼 때문일 리 없으니 실제로는 비율이 훨씬 낫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양당과 정부는 상속 증여세 개정안을 결혼과 출산장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결혼정보 업체가 25~39세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혼인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56%에 달했습니다. 결국 결혼과 출산을 핑계로 부자들의 혼인에 거액의 축의금을 내주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셈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 뒤 개표 결과는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까스로 가결'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 민주당은 강득구·강민정·강선우·김성환·김원이·김의겸·김한규·박광온·박영순·박용진·설훈·소병훈·신동근·신정훈·어기구·오기형·위성곤·유정주·윤재갑·윤준병·이동주·이소영·이원욱·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임종성·장철민·정필모·진성준·한정애 의원, 정의당 6명 전원, 무소속 김남국·양정숙·윤미향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중 상당수도 민주당 의원이었다.

[관련 기사]
세금 깎아주며 결혼 독려? 이 정책의 숨은 목적 https://omn.kr/26n4f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