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짬짜미’에 학생은 6만원 비싸게 구입…업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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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으로 중·고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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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억원 규모 입찰 담합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으로 중·고교 교복 납품가를 올린 광주 지역 교복 납품·판매 대리점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반복적인 담합으로 공정 경쟁을 침해한 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교복값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다 경쟁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악화, 원부자재 가격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교복비 상한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교복업체들은 이에 따라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가족 명의로 가짜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해 교복 입찰을 따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내면, 낙찰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는 수법을 썼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 행위로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교복값은 평균 23만7500원에서 29만6500원으로 올랐고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업자가 배상해야 할 피해규모에 따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 교복협회는 교복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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