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122조3779억원…취약계층·필수의료 등 큰 폭 증액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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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132억원) 주요 증액 내용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원) 및 환경 개선비(5억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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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09조1830억 원) 대비 13조1949억원(12.1%) 증가한 수치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132억원) 주요 증액 내용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원) 및 환경 개선비(5억원) 지원,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350명⟶1000명) 등이다.
또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 강화(7억원)도 포함됐다.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 조기 채용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 제공(17억원)도 해당된다.
출산·양육 부문에선 333억원이 올랐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실시(12개 지역상담기관 신설) 4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기저귀(월 8만원→9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11만원) 지원 단가 상향(49억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2개소, 10억원)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108억원) 등 보육서비스 질 개선도 증액에 포함됐다.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됐다. 총 717억원인데 해당 사업은 국민의 간병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 시범사업(10개소, 85억원)이다.
특히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원) 및 무릎관절 수술 지원 확대(2183명→3183명, 12억 원)와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를 11년 만에 월 8만원→9만원으로 인상(269억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원) 신설(6억원),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과 함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민간기관 컨설팅,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16개소, 개소당 5억원)도 증액됐다.
필수의료 강화 부문에선 570억원이 늘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한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10억원)가 포함됐다.
아울러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원) 등도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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