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중증 천식약 '테즈파이어' 허가

신은진 기자 2023. 12.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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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성분명 테제펠루맙)'를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이 약은 기존 유지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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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천식약 '테즈파이어'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천식 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성분명 테제펠루맙)’를 2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이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다. 흉선(가슴샘), 폐, 피부 등의 상피세포에서 외부 항원의 자극에 반응해 발현된다.

이 약은 기존 유지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다.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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