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예산 33조6825억원…청년취업지원 등 정부안보다 786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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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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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됐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우선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를 위해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과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근로자를 위해선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 지원에도 나선다.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6월)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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