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한 검찰, 돈봉투 의원 부른다…"일부 출석의사 밝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협의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으로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공여자 수사가 일단락됐다”며 “수수자 수사로 넘어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의 조사 대상에는 지난 8월 구속을 면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고, 아직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달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임종성·허종식 의원도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것”이라며 “수사 내용과 범위, 제시할 증거 등을 봤을 때 서면조사가 아닌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환 공개 여부에 대해선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소환조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여러 기관과 당사자의 사정으로 변수가 있어 수사기관의 의지만으로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송영길 연이틀 조사 거부…SNS는 계속
한편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틀 연속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와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 만큼 수사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출석을 거듭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다음 달 6일까지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아내 남영신씨와 변호인을 통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19일 남씨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는 호소문을 올렸다. 지난 20일엔 선종문 변호사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대신 게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접견 금지가 원칙”이라며 “변호인이 피의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엔 밝힐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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