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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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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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6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국가가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있어"
"국가 강제수용, 위법적 훈령…피해자들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겪어"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며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국가의 강제수용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들 상당수가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학습권이 침해당한 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명예 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과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원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이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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