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튜브 요금 ‘기습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 검토

김지훈 2023. 12.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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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독과점 규제를 검토한다.

21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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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최대 71.5% 인상
여당 관계자 “독과점 횡포의 일종”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과 관련해 독과점 규제를 검토한다.

21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도 요금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유튜브 등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가격 인상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독과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지적 이후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멤버십은 광고 시청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이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수십초에 달하는 광고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유튜브 측이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가격 인상에 나서며 소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번 가격 인상 이후에도 초기 가격(8690원)을 유지하던 기존 가입자들의 항의가 거셌다. 이들은 이번 인상요금이 적용되면 한 번에 71.5%가 오른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넷플릭스도 무료 계정 공유 정책을 폐지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며 사실상 이용 요금을 올렸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높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와 별개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플랫폼 기업 실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철저히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뉴미디어 관련 제도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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