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방통위, 칼 빼들다

임소윤 2023. 12.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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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독료를 올리거나 최저 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구독료 정책을 변경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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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관련 실태 점검 착수
유튜브 프리미엄, 43% 인상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최대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최근 유튜브(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구독료를 올리거나 최저 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구독료 정책을 변경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8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광고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광고가 붙지 않는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들은 최소 월 1만3500원을 내야 한다. 또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추가 회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월 5000원을 추가 납입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전기통신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분을 위한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OTT 내 금지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고, 금지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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