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시세조작 피의자 밀항 시도하다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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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과 시세조작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악화된 기상 탓에 해경에 붙잡혔다.
올해 초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4명이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해당 피의자는 보유자산만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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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주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과 고속단정이 불법 외국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가상자산 상장과 시세조작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40대 피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악화된 기상 탓에 해경에 붙잡혔다.
올해 초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4명이 실형을 받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해당 피의자는 보유자산만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목포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전라남도 흑산도와 홍도 사이 해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가상자산 시세조작(MM·Market Maker)업자 A씨(42)와 선장 B씨, 선원 C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또 중국 국적의 제외동포 D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E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출국금지가 내려진 A씨는 지난 18일 오전 진도군 귀성항에서 B씨와 C씨가 운항하는 5톤급 어선을 타고 흑산면 대둔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해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뒤 중국 측 영해로 밀항을 시도했으나 기상상황 악화로 회항하던 중 추적에 나선 해경 경비함에 검거됐다.
아울러 중국인 D씨 등은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달 중순부터 A씨를 밀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출항 전날 차량을 이용해 귀성항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항을 의뢰한 A씨는 가상자산 MM업자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과 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과 상장을 통해 수천억대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7개 국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3월 코인원 임원과 브로커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은 브로커들에게 30억원 가량의 코인과 현금을 받고 50여개의 코인을 상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브로커들은 코인 상장을 신청한 발행재단과 MM업체를 연결시켜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MM업자 A씨의 연루 사실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과거 사건의 연루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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