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법원장 추천제’ 내년 인사 때 시행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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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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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인사 때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하기엔 일정 촉박”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명수 지우기’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한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다보니 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뜻을 밝혔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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