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법원이 유죄... 가덕도 신공항을 기각하라"
[김차랑 기자]
21일 오전, 멸종반란 활동가들의 가덕도 신공항 규탄행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멸종반란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2021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입구와 2층 캐노피에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벌였다.
이후 이 직접행동은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통해 6명의 활동가에게 총 20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정식재판을 통하여 1100만 원이 감형된 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6명의 피고인 중 이은호, 은혜 활동가는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이에 대한 선고 재판이 21일 진행되었다.
▲ 2021년 3월 15일, 멸종반란 활동가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감행했다. |
ⓒ 멸종반란 |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동기는 참작하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은 일인지 의문이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행위 주장을 기각하여 1심과 동일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 후 활동가들은 법원 정문 앞에서 '국회, 정부, 법원이 유죄다, 가덕도 신공항을 기각하라!'는 피켓을 펼쳐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피고인 이은호 활동가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정부는 절차적으로 올바르게, 떳떳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다른 신공항들 역시 부끄럽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 피고인 이은호 활동가가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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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백지화시민행동의 김현욱 활동가는 "지역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싶어도 정부를 이길 힘이 없다고요. 특별법으로 꽁꽁 묶어버린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활동가는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에는 '2030 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부산엑스포는 무산되었습니다. 신속히 건설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2029년 완공은 그대로입니다. (…) 곧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됩니다.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들과 정부를 단죄하는 그날까지 저항할 것입니다"라고 외쳤다.
▲ 가덕도신공항백지화시민행동의 김현욱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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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연구자 조민서 활동가는 "재판정에도 인정되었다시피, 6명의 기후 활동가들이 거리에 서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공익적'이었습니다. 공익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도 살아갈 이들의 생명과 안녕이, 다시 말해 우리 모두의 존재가 이 하나의 말에 담겨있습니다"라고 짚었다.
▲ 기후 연구자 조민서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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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반란 활동가들은 "지금의 법과 제도는 바로 오늘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만들어낸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약이다. 법원은 기존의 법 체계를 충실히 따르면서 막대한 생태학살에 일조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여 모두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선 우리의 불복종 행동을 단순히 유죄로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규탄하며 행동하고 재판을 받으며 세 번의 겨울을 맞이하는 긴 시간 동안, 그저 집회시위와 주거침입의 규정을 어겼는지만을 판결한 법원은 부조리극의 전형을 보여줄 뿐이다. 판결받아야 할 대상은 가덕도 신공항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치인들과 보수양당,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바로 이 체제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 항소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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