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리 서둘러 주길” 당부했지만…‘실거주 의무 폐지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어 [국회 방청석]
연말 소위 한 번 더 열어 심사 재논의할 듯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는 12월 21일 국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2월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 대책을 내놨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전국 72개 단지, 4만7595가구에 달한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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