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韓, 공직자로 적합했나"

이찬규, 황수빈 2023. 12.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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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21일 선고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 봐요”고 말했다. 같은해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2020년 7월 24일 유시민 이사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유튜브 캡처]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발언에는 허위성 인식이 있었고, 발언 시기와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선 “피해자(한 장관)과 언론사(채널A) 공작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19년 발언은 검찰·피고인 측에서 항소하지 않아 이날 다루지 않았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2.1.27/뉴스1

유 전 이시장은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검사 개인을 공격한 적 없고, 검찰권에 대한 사적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로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주냐”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또 “한동훈 검사가 고위 검사로서 수사해야 할 사안을 아웃소싱한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한 행위를 공개 못 하고 있지 않냐”며 “그 상태로 고위직 공직자가 되었고, 이제는 정치인으로 사실상 당 대표자로 오셨는데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 계획에 대해선 “판결 취지 자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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