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국토소위 문턱 또 못 넘어

노경조 2023. 12. 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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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에 걸렸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후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월 발의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른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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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에 걸렸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국토위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보류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올해 1월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2월 발의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른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 속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위는 연내 소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전망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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