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후보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2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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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오 후보자는 "중처법은 유예가 답은 아니다"면서 "유예 기간 동안 50인 미만 기업이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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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여러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엔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내년 1월27일부터 유예가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중소기업계에서는 재유예를 원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중처법은 유예가 답은 아니다"면서 "유예 기간 동안 50인 미만 기업이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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