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청년 오늘부터 도약계좌 바로 개설 가능

김효숙 2023. 12.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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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부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바로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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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홍보 포스터가 서민금융진흥원 벽에 붙어있다. ⓒ뉴시스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부터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바로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청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등 추가적인 요건 확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1인 가구 청년이 대상이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 중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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