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여성가족부 '2023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보도자료 원문 2023. 12.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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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를 통과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최초로 5연속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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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를 통과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최초로 5연속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평구는 2012년 인천 지자체 중 최초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15년 유효기간 연장, 2017년과 2020년에 이어 2023년 재인증(3회)을 받게 됨에 따라, 2026년 11월 30일까지(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부평구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유연근무제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활성화 ▲가족사랑의 날 운영 ▲여성·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5회 연속 재인증 획득을 계기로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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