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억→50억 완화…‘산타랠리’ 힘 받을까

김혜지 2023. 1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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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기존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연말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나 특정 종목별(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로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과세표준 최대 25% 세율로 세금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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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달 들어 개인 순매도 3조6000억 육박
‘큰손’ 돌아와 증시 훈풍 예상


내년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기존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바뀐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 차익분에 대해 적용된다. 올해 말 기준 주식보유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내년에 차익이 나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나는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자가 연말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나 특정 종목별(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로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돼 과세표준 최대 25% 세율로 세금을 물어야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주식을 10억원 내외로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약 7045명이다. 이들은 과세 대상으로 내년부터 생기는 차익에 대해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식양도세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물지 않으려 연말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주식시장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개인들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12월 1일부터 12월 19일)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3조5980억원에 달한다.

바뀐 조치에 따라 연말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현행대로였다면 세금을 피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웠던 ‘큰손’들이 내년 1월이 돼서야 다시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면, 당장 이날부터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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