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野 "시행령 통치, 강력 규탄"

이지은 2023. 12.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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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시행령 통치"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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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시행령 통치"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거퇴행이자 또다른 시행령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화했던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2000년 주식양도세 도입 당시 코스피·코스닥 10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2005년 코스닥 50억, 2013년 코스피 50억원으로 낮추고 이후 2016년엔 코스피 25억원·코스닥 20억원, 2018년엔 코스피·코스닥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전 정부의 의지였다. 이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은 18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합의를 어기고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을 회피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독주로 자행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세수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역대급 세수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처한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상대적 호황기였던 2020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결정세수만 살펴봐도 50%인 약 7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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