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대박이’ 태어난 산부인과에 고소 당해…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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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45) 선수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씨 부부와 해당 산부인과는 과거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산부인과 전 원장이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씨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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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동국(45) 선수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씨 부부와 해당 산부인과는 과거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측은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한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가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0월 이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산부인과 전 원장이자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B씨 아들 부부의 지인인 이씨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씨 부부가 2013년과 2014년 각각 쌍둥이 자매와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출산한 곳이다. 이씨 부부는 병원이 자신들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조정신청은 지난 10월 기각됐고, 조정도 불성립됐지만 이씨 부부는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측은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B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고소를 제기한 시점이 자신과 B씨 아들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라 ‘초상권 침해’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압박할 생각이었다면 애초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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