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 막아보자’ 금감원 추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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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계속되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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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순환근무 및 PF대출 자금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21일 계속되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이행시기를 단축하고 직원 순환근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자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PF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개선안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혁신안의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최대 2년 단축하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준법, 감사, 법무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특별명령휴가제도 도입, 영업(front)과 자금결제(back) 업무 분리, 장기근무시 담당 기업을 2년마다 순환하도록 하고, PF대출과 관련해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발생시 고발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 고발 제외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안으로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의 혁신방안은 물론 이번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의 2선·3선을 담당하는 준법감시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은행내에 확고한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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