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혁신안 나왔다…"PF대출·KPI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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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자금집행과 핵심성과지표(KPI)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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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자금집행과 핵심성과지표(KPI)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워크숍을 열고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보 등의 장기 과제 이행시기를 최소 6개월~최대 2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관련 업무 경력(준법, 감사, 법무 등)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순한근무 예외직원인 기업금융, 외환ㆍ파생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특별명령휴가제도 도입,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 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 PF대출 자금집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추가했다.
고발대상 및 필수 고발사항 고발제외시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은행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KPI가 특정 상품 판매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 및 불건전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해 일부 전세대출 심사시 주택시세 및 선순위 근저당금액 미확인 등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주택 시세 및 선순위채권 확인 등을 통한 전세대출사기 예방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매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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