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에 처방된 한약도 건보 적용… 환자는 약값의 30~4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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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에 처방하는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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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대상 질환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생리통 환자에 처방하는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내년 4월부턴 대상 질환에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세 가지가 추가된다. 환자 한 명당 연간 1가지 질환, 최대 10일이었던 첩약 급여 일수도 앞으로는 한 명당 연간 2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로 확대된다.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줄어든다. 지금까진 의료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건보 적용 한약 비용의 50%를 환자가 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턴 의원급에서 처방받을 시 30%, 병원급에서 처방받을 시 4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개편했다”며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며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할 과학적 평가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100만 명 규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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