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사 사외이사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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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알렸다.
21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A 상장사 사외이사 B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B씨는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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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알렸다.
21일 증선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A 상장사 사외이사 B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B씨는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중요정보를 배우자 C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수십 년 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다.
이에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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