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시

김민진 2023. 12.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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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 지역 일대의 활성화와 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21일 고시됐다.

이번 결정에서는 대규모 시장부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림동 607-73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와 여가 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한, 난곡선 예정역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역세권 대규모 개발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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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 지역 일대의 활성화와 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의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21일 고시됐다.

이번 결정에서는 대규모 시장부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림동 607-73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문화와 여가 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또한, 난곡선 예정역 일대를 ‘공동개발 특별지정’해 역세권 대규모 개발을 유도했다. 건물 내 지하철 통로, 출입구 등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구는 ▲최대개발규모 계획 수립 ▲권장용도 계획 수립 ▲공동개발 최소화 등으로 난곡지역의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경전철 난곡선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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