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속도 저하’ 논란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낸 페이스북(현 메타)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이 SKB와 진행하던 망(網)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 행위가) 50에 대해서만 한 것을 100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포함해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명하여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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