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갑질’ 공정위, 아시아에 수수료 8000만원 지급명령

맹찬호 2023. 1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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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의결해 시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이유로 납품받은 전선 대금 중 일부인 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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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하도급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시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등을 의결해 시정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 계약위반(승인받지 않은 원재료 사용)을 이유로 납품받은 전선 대금 중 일부인 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아시아는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수수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아시아가 미지급한 3억3100만원 중 일부는 아시아 손해액(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반품액)과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법 위반이 되는 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어 지급명령은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규격품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특정 규격을 지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공(제조)해 납품했다면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심결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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