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한 넥스큐브 제재

맹찬호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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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3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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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고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넥스큐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39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 예상매출액 산정서 ⓒ공정거래위원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넥스큐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려면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선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확정”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확정해야 해 공정위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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