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미한 車사고는 공장 견인비용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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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라도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할 수 있다면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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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라도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할 수 있다면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금감원은 올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점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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