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홍원식 하이證 대표 ‘위증 혐의’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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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증 혐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대표가 일명 '꺾기 영업'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을 결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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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증 혐의 고발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대표가 일명 ‘꺾기 영업’ 의혹을 부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무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을 결의하기로 했다.
당시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의 사례는 어떤 기준으로도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PF 꺾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벌어지고 있냐”는 질의에 꺾기 영업이 아니라고 강하게 여러 번 부인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부동산 PF관련 브릿지론(본 PF 전 단계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부실 채권을 함께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부실 채권이냐 아니냐는 당시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실무자들끼리 오갔던 이메일을 살펴보더라도 부실채권을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일종의 꺾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위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이 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브릿지론을 제공하면서 경북 김천에 있는 건물에 대한 후순위채권에 3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것이 실제 꺾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보유한 자료나 거래 현황을 보면 꺾기가 전혀 아니다”며 “아직 위증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면 자료를 준비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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