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귀촌해도 지원금 준다…문턱 낮춘 '소멸 위기' 지자체
딸린 식구 없이 혼자 귀농·귀촌하더라도 정착금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도시는 물론 농·어촌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단 한명이라도 유치해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통계청이 만든 '2022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귀농에서 75.3%, 귀촌에서 77.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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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환영”…귀농·귀촌 지원 문턱 낮춰
인구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둔 충북 보은군(10월 기준 3만1073명)은 지난 9월부터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변경했다. 연령(만 65세 이하)은 동일했지만, 보은군 거주 기간(2년 이상→6개월 이상)과 가구 구성원(2명 이상→세대주 1명) 기준은 대폭 완화했다.
보은군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정착자금(300만~500만원)·농기계 구입자금(500만원 한도)·영농자재비(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주택설계비(100만원 한도)·생활자재비(20만 한도)도 보조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군에 온 귀농·귀촌인은 842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달한다. 2011년 이후 보은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만 1만109명으로 집계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자녀 학업이나 재산 처분 등 이유로 자녀와 아내 등 가족은 도시에 머물고 홀로 먼저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늘어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이런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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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베이비부머’ 잡아라…귀향인 지원 조례 생겨
지난 5년 동안 한 해 약 1000명씩 인구가 줄던 경남 하동군도 내년 1월부터 귀농·귀촌인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가족 1명 이상과 전입한 세대주’에서 ‘1인 세대주’로 기준을 바꾼다. 지난해 하동에 온 귀농·귀촌인 1118명 중 835명(74.6%)이 1인 가구였는데, 이들은 “가족과 같이 전입해야 지원 가능”이란 조건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하동 출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를 겨냥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다. 지난 12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22일 공포 예정)’다. ‘은퇴 후 귀향할 가능성이 큰’ 이들 세대를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군은 귀향인에게도 귀농·귀촌인과 같이 정착장려금(200만~500만원), 이사비(50만~100만원), 주택수리비(7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조례가 규정한 귀향인은 하동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이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하동으로 전입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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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늦깎이 귀농·귀촌’…사회 고립 예방책도 눈길
나 홀로 온 늦깎이 귀농·귀촌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남 태안군은 40~60대 중장년층 귀농·귀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2의 인생 리스타트’ 사업을 진행했다. 다소 낯선 곳에서 사람과 만남이 쉽지 않은 1인 가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여가 활동과 상담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1인 귀농·귀촌 비중도 자연스레 늘었다"라며 “이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동·보은·태안=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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