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21일부터 '장애인콜센터' 운행 권역 해제

이영규 2023. 12.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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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월4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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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1일부터 장애인콜텍시 시범운행에 들어갔다.

경기·서울·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3개 지자체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0월4일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다. 이어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도는 서울 및 인천시와 내년 6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 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광역 전담 차량을 서울 및 인천시(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와 달리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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