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눈 많아졌다”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역대 최다’

대전=정일웅 2023. 12.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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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조달행위는 총 238건으로, 지난해 135건보다 76% 늘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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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조달행위는 총 238건으로, 지난해 135건보다 76% 늘었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진신고자의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그간 불공정 행위 신고·가격위반 신고·브로커 신고 등을 분산 운영해 온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익명 제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것이 올해 역대 최다 신고선수 기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올해 총 2700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고 포상금은 2021년 50만원, 2022년 1300만원, 2023년 27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접수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불공정 조달행위가 실제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 처분을 내린다. 이때 신고자는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동시에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로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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