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12. 21.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도 확산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소극적 의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공익 증진을 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